[공고]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•시행[’19.9.16(월)]에 따라 「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전자증권법 시행일]’19.9.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19.8.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9.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9.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19년 7월 3일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1길 14
주식회사 레이언스 대표이사 김태우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)
[10402] => Array
(
[node_srl] => 10402
[parent_srl] => 148
[menu_name_key] => 공시
[isShow] => 1
[text] => 공시
[href] => https://www.rayence.com/IR_notice
[url] => IR_notice
[is_shortcut] => Y
[desc] =>
[open_window] => N
[normal_btn] => ./files/attach/menu_button/75/10402.20220704164155.menu_normal_btn.png
[hover_btn] =>
[active_btn] =>
[selected] => 1
[expand] => N
[list] => Array
(
[7427] => Array
(
[node_srl] => 7427
[parent_srl] => 10402
[menu_name_key] => 공지사항
[isShow] => 1
[text] => 공지사항
[href] => https://www.rayence.com/IR_notice
[url] => IR_notice
[is_shortcut] => N
[desc] =>
[open_window] => N
[normal_btn] =>
[hover_btn] =>
[active_btn] =>
[selected] => 1
[expand] => N
[list] => Array
(
)
[link] => 공지사항
)
)
[link] =>
)
[10374] => Array
(
[node_srl] => 10374
[parent_srl] => 148
[menu_name_key] => IR 문의
[isShow] => 1
[text] => IR 문의
[href] => https://www.rayence.com/ir_inquiry
[url] => ir_inquiry
[is_shortcut] => N
[desc] =>
[open_window] => N
[normal_btn] =>
[hover_btn] =>
[active_btn] =>
[selected] => 0
[expand] => N
[list] => Array
(
)
[link] => IR 문의
)
)
[link] => 투자정보
)